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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예고 등) 공시송달 공고 요청(주식회사엠엔* 외 8건) - 고양시

건축과 2017-02-08 158

고양시 공고 제 2017 287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알림을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7.

고양시장

 

1. 제 목 : 건축물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알림

2. 공 고 기 간 : 2017. 2. 7. ~ 2017. 2. 22.(15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위 반 내 용

이름

주소

위반건축물 소재지

위반내용

면적()

구조

위반법규

이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9가길 1*_*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 *1*3

무단증축

151.19

경량철골조

건축법 제11

김종*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7*, 3**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 *3*5

무단증축

164.39

경량철골조

건축법 제11

 

5. 의견제출기한 : 2017.02.22.

6. 관 련 법 규 : 건축법79

7. 유 의 사 항 :

.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하오니 2017.02.22.까지 시정하시기 바라며,

. 공고 기간 내에 자진시정(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같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제출서 및 문의사항 : 고양시청 건축과(031-8075-3134)

 

 

고양시 공고 제 2017 287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을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7.

고양시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

2. 공 고 기 간 : 2017. 2. 7. ~ 2017. 2. 22.(15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위반 내용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금액

이름

주소

위반건축물 소재지

위반내용

면적()

구조

이행강제금(예정)

위반법규

주식회사엠엔*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 *3*1

무단증축

72.7

경량철골조

5,139,000

건축법 제14

황학*

의정부시 진등로19번길 2*, 9**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 *2*1

무단증축

106.86

경량철골조

10,792,000

건축법 제11

이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 2**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 *2*0

무단증축

138.9

경량철골조

14,028,000

건축법 제11

전인*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2**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 *2*1

무단증축

132.2

경량철골조

13,352,000

건축법 제11

장수*

의정부시 시민로 25*, 1**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 *4*1

무단증축

90.91

경량철골조

9,181,000

건축법 제11

강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16*, 1**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 *4*3

무단증축

139.75

경량철골조

14,114,000

건축법 제11

양복*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2*, 2**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 *1*1

무단증축

143.55

강파이프조

5,239,000

건축법 제11

 

5. 의견제출기한 : 2017. 02. 22.

6. 관 련 법 규 : 건축법79, 80

7. 유 의 사 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27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을 실시할 예정임.

8.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고양시청 건축과(031-8075-3134)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