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예고 등) 공시송달 공고 요청(주식회사엠엔* 외 8건) - 고양시
건축과 2017-02-08 158
고양시 공고 제 2017 – 28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알림”을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7.
고양시장
1. 제 목 : 건축물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알림
2. 공 고 기 간 : 2017. 2. 7. ~ 2017. 2. 22.(15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
위 반 내 용 | |||||
이름 |
주소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위반내용 |
면적(㎡) |
구조 |
위반법규 |
이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9가길 1*_* |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 *1*3호 |
무단증축 |
151.19 |
경량철골조 |
건축법 제11조 |
김종* |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7*, 3**동 |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 *3*5호 |
무단증축 |
164.39 |
경량철골조 |
건축법 제11조 |
5. 의견제출기한 : 2017.02.22.
6.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79조
7. 유 의 사 항 :
가.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하오니 2017.02.22.까지 시정하시기 바라며,
나. 공고 기간 내에 자진시정(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같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제출서 및 문의사항 : 고양시청 건축과(☎ 031-8075-3134)
고양시 공고 제 2017 – 28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을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7.
고양시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
2. 공 고 기 간 : 2017. 2. 7. ~ 2017. 2. 22.(15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
위반 내용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금액 | ||||||
이름 |
주소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위반내용 |
면적(㎡) |
구조 |
이행강제금(예정) |
위반법규 |
주식회사엠엔* |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 |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 *3*1호 |
무단증축 |
72.7 |
경량철골조 |
5,139,000원 |
건축법 제14조 |
황학* |
의정부시 진등로19번길 2*, 9**동 |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 *2*1호 |
무단증축 |
106.86 |
경량철골조 |
10,792,000원 |
건축법 제11조 |
이택*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 2**동 |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 *2*0호 |
무단증축 |
138.9 |
경량철골조 |
14,028,000원 |
건축법 제11조 |
전인* |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2** |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 *2*1호 |
무단증축 |
132.2 |
경량철골조 |
13,352,000원 |
건축법 제11조 |
장수* |
의정부시 시민로 25*, 1**동 |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 *4*1호 |
무단증축 |
90.91 |
경량철골조 |
9,181,000원 |
건축법 제11조 |
강주* |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16*, 1**동 |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 *4*3호 |
무단증축 |
139.75 |
경량철골조 |
14,114,000원 |
건축법 제11조 |
양복* |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2*, 2**동 |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 *1*1호 |
무단증축 |
143.55 |
강파이프조 |
5,239,000원 |
건축법 제11조 |
5. 의견제출기한 : 2017. 02. 22.
6.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7. 유 의 사 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을 실시할 예정임.
8.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고양시청 건축과(☎ 031-8075-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