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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대전광역시)

건축과 2017-02-07 140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고 제2017 - 13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7. 02. 06. ~ 2017. 02. 22.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7. 02. 23.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한○

주 소

(대장상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33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33-16

건축물 현 황

구조 : 목조/스레트

층수 : 지상 1층, 용도 : 주택, 연면적 : 26.45㎡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축과(☎042-251-482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2. 06.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동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 연 락 처 : 042)251-4826, 모사전송(fax) 042)224-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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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