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시흥시
건축과 2017-02-06 93
시흥시 공고 제2017- 26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른「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등에 대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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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흥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2. 처분근거 :「건축법」제79조
3. 처분원인 :「건축법」제11조 및 같은법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
4. 처분내용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 2017. 2. 6. ~ 2017. 2. 21.
6.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에는 시흥시 건축과 건축지도팀(☎031-310-23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면적(㎡) | |||||
1 |
강*화 |
경기도 시흥시 죽율로 45-10, 1**동 1***호 (죽율동, 시흥*차푸르지오*단지) |
기타 |
정왕동 1523-10 |
-대수선(2층): 1가구→ 6가구 -대수선(3층): 1가구→ 6가구 -대수선(4층): 1가구→ 6가구 |
87.39 87.39 87.39 |
시정명령 사전통지 |
2 |
박*진 조*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로 16, 9**동 1***호 (사동, 안산고잔*차 푸르지오) |
폐문 부재 |
정왕동 1564-7 |
-대수선(1층): 2가구→ 6가구 -대수선(2층): 1가구→ 6가구 -대수선(3층): 1가구→ 6가구 |
108.36 99.72 99.72 |
// |
3 |
한*수 |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285, 1**동 2**호 (정왕동, 건*아파트) |
기타 |
정왕동 1596 |
-무단 증축(1층) : 창고(조적조) -대수선(2층): 2가구→ 7가구 -대수선(3층): 2가구→ 7가구 -대수선(4층): 2가구→ 7가구 |
10.00 125.78 125.78 125.78 |
//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