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2017-02-06 90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7-1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2016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유치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2. 공고기간 : 2017. 2. 3. ~ 2. 20. (17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4조, 제20조 및 제80조
5.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번호 |
납부자 |
(반송)주소 |
건축물 소재지 |
발생 형태 |
구조 |
위반면적 (㎡) |
용도 |
부과금액 (원) |
비고 |
1 |
김기* |
부산 영도구 개량2길 ** |
봉래동4가 0259-00** |
증축 |
벽돌슬라브 |
15.00 |
주택 |
357,000 |
유치기간경과 |
2 |
여달* |
부산 영도구 절영로 2**-1 |
영선동4가 0992-00** |
증축 |
블록/ 슬라브 |
12.40 |
주택 |
61,000 |
유치기간경과 |
3 |
권순* |
부산 영도구 청학로16번길 **-1 |
청학동 0156-00** |
개축 |
블럭 |
30.00 |
주택 |
81,000 |
유치기간경과 |
4 |
황혜* |
부산 영도구 태종로 765번길 ** |
청학동 0001-00** |
신축 |
컨테이너 |
18.00 |
점포 |
135,000 |
수취인불명 |
6.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및 관할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7. 2. 3.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