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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2017년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2017-02-06 10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7-99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철거 등)”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처분근거 :건축법20, 79조 및 제80

3. 처분대상

납부자

우편물반송지

건축물

소재지

발생형태

구조

위반면적

()

용도

반송사유

김인*

부산시 동구 수정중로

동삼동 1035-00**

신축

컨테이너

72.00

근린생활시설

유치기간

경과반송

김인*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81번가길

동삼동 1035-00**

신축

컨테이너

72.00

근린생활시설

주소불명

 

4. 공고기간 : 2017. 2. 3 ~ 2. 17. (15일간)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내용

- 위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건축법 제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시정(철거 등)을 명하오니, 2017. 2. 17일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반건축물을 자진정비(철거)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2. 3.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