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독촉 공시송달-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2-06 109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7 - 2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 독촉 등」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독촉 등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이*균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00, 10*5동 *04호 |
폐문 부재 |
논현동 613-2 |
무단축조, 근생, 경량철골조, 8㎡ |
시정촉구 명령 |
2 |
조*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2로 *7, *08호(운서동) |
폐문 부재 |
논현동 591-19 |
주택, 무단증축, 경량철골조, 9.72㎡, 무단대수선, 철콘, 186.16㎡ |
이행강제금 부과 |
3 |
정*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0, 1층 (간*동, *리*백*점고*전용주차장) |
폐문 부재 |
간석동 189-1 |
무단축조, 근생, 조립식패널, 9㎡ |
체납 독촉고지서 |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0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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