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7-02-06 100
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17-129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성 명 |
주 소 |
위 치 |
위반건축물 현황 |
위반사항 |
이행강제금 |
포에이치개발(주) |
울산 남구 번영로234번길 19 (삼산동) |
울산 동구 동해안로 617 (주전동) |
- 빌라드씨 104동 303호 경량철골조 사무소 9.62㎡무단증축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1,558,000원 |
4. 공고기간 : 2017. 2. 3 ~ 2017. 2. 20.(17일간)
5.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 〔☎ 052)209-3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