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임종*) - 영암군
건축과 2017-02-06 101
영암군 공고 제2017 - 142호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7. 02. 06. ~ 2017. 02. 20.(14일간) 2. 공시송달 방법 : 영암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자 : 2017. 02. 21.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영암군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061-470-2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06일 영 암 군 수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
의 견 제 출 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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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전화번호: ) | |||||||
의 견 | | ||||||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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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