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과 2017-02-03 9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17-1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납부자명 |
주소지 |
위반내용 |
이행강제금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김*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2*길 *1 |
신월4동 428-2 |
조경훼손 26.53㎡ |
79,440원 |
2 |
진*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길 *6 |
신월4동 428-2 |
조경훼손 26.53㎡ |
12,710원 |
3 |
이*화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길 11-*2 |
신월4동 428-2 |
조경훼손 26.53㎡ |
12,710원 |
4 |
김*정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3*길 2*-* |
신월4동 428-2 |
조경훼손 26.53㎡ |
23,840원 |
4. 공고기간 : 2017. 02. 02. ~ 2017. 02. 16.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건축과(☎02-2620-355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