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환경과 2017-02-02 245
- 사 업 개 요 -
가. 사 업 명 :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
나. 지원범위 : 시설자금(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구입‧설치‧개보수 지원),
운전자금(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에 지원)
다. 지원대상 : 중‧소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라. 접수기간 : 2.1.~2.7.(1분기), 4.3.~4.7.(2분기), 7.3.~7.7.(3분기), 10.10.~10.16.(4분기)
마. 접 수 처 : 인터넷(http://loan.keiti.re.kr), 현장(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층 접수처※ [참고] 환경정책자금 융자금리 1.72%(‘17.1분기 기준)
바. 기타문의 : 02-2284-1739, 1731~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