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과 2017-02-02 120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17-호
공고 및 공시송달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1.1.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명령을 내렸으나, 처분명령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2. 2. ~ 2016. 2. 18.(17일간)
2.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내용 : 아래 참조
≪처분명령대상농지 및 부과금액 내역≫
처분대상농지 |
농지 소유자 |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금액(원) |
비 고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성명 |
주 소 | ||
대저2동 |
4997-1 |
답 |
995 |
박재윤 |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로 (원당동) |
31,123,600 |
|
명지동 |
658-5 |
답 |
909 |
오경순 |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티로 (괴정동) |
26,724,600 |
|
(이행강제금 산출 :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20/100 × 면적(㎡))
4. 농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은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징수됩니다.
5. 이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지관청(강서구 농산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농산과(☎970-4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2. 2.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