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업소 허가(신고)취소에 따른 청문실시결과 공시송달
환경과 2017-02-01 10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업소 중 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허가취소) 따라 허가(신고)취소에 앞서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견제출서 미제출 포함)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신고)취소를 위한 공시송달을 하고자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 31. ~ 2017. 2. 14.(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장소 및 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