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 광명시
건축과 2017-01-31 91
광명시 공고 제2017 - 1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2. 1.
광명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통지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김순이 |
광명동 55-6번지 용도변경 58.31㎡ |
시정명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3가길 44-5, 301호(개봉동, 유승빌라)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2. 1. ~ 2017. 2. 15.(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통지 하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시정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명시 주택안전과(☏02-2680-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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