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 통보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정선군
건축과 2017-01-26 104
정선군 고한읍 공고 제201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 시정명령)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함. 2017년 02월 01일 정 선 군 수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4. 공고기간 : 2017. 02. 01. ~ 2017. 02. 15.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정선군 고한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고한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033.560.2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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