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가평군
건축과 2017-01-25 126
가평군 공고 제2017 – 108호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가 평 군 수
○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공고기간 : 2017. 1. 25. ~ 2017. 2. 7. (14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 공시송달 대상
연번 |
건축주(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금액(원)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1 |
최*용 |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181*-15, a동 20*호(유준에코빌) |
경기도 설악면 선촌리 55*내 사전입주 (20*호,30*호,40*호) |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
1,530,020 |
폐문부재 |
○ 유의사항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통보하오니 위 공고 기간까지 이행강제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처분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민원과(031-580-47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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