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공고 - 여수시
건축과 2017-01-25 147
여수시 공고 제2017 - 1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80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 24.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박희수, 박경선 |
위반 건축물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여수시 여문문화길 2* (문수동) |
폐문부재 |
2 |
최창심 |
〃 |
〃 |
여수시 율촌면 송정길 3*-* |
기타 |
3 |
이유진 |
〃 |
〃 |
여수시 무선로 50, 1**동 2**호 (학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
폐문부재 |
4 |
박영오 |
〃 |
〃 |
여수시 망마로 ** (학동) |
기타 |
5 |
안지산 |
〃 |
〃 |
여수시 여문2로 54-26, 1**동 8**호 (문수동, 문수코아루수아파트) |
기타 |
4. 공고기간 : 2017. 1. 24. ~ 2017. 2. 7.(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하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시정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