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 공시송달 공고문 -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7-01-25 11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50호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
2. 공고기간 : 2017. 1. 24. ~ 2017. 2. 8. (15일간)
3. 공고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위치 |
위반행위자등 |
구조 |
용도 |
면적 (㎡) |
위반내용 |
위반법규 | |
행위자 |
건축물소유자 | ||||||
인천 서구 가좌동 산8 |
이*주 |
안*수, 김*한, 김신*,안*옥, 안*길, 안*화, 안*호, 김*훈, 정*영 |
철파이프조 |
주택 (주방 및 창고) |
36 |
불법증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
5.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68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