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 공시송달 - 경산시
건축과 2017-01-24 110
경북 경산시 제2017-1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와 건축법 제80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부과 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 24.
경산시장
1. 처분제목 : 위법건축물 시정(철거) 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부과)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허*정 |
경북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662-* |
발코니 및 처마부문 위법증축 3.2㎡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
대구 수성구 신매로 91, 210동70*호 |
폐문 부재 |
2 |
현*조 |
경북 경산시 금곡리 668-** |
창고 및 통보 위법증축 693.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
경북 경산시 백천길 29, 103동140*호 |
수취인 불명 |
3 |
백*자 |
경북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383-* |
부설주차장 2면을 타용도로 이용 |
이행강제금부과예고 |
대구 수성구 범어로18길 2* (범어동) |
폐문 |
4. 공고기간 : 2017. 1. 25. ~ 2017. 2. 9.(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부과)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하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
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 건축과(☎053-810-55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