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전북 순창군)
환경과 2017-01-24 102
순창군 고시 제2017-66호
2014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중 2014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연락불가,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일
순 창 군 수
1. 내 용 : 2014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
3. 공고기간 : 2017. 1. 26 ∼ 2017. 2. 6 (15일간)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탄소포인트제 문의 : 순창군청 환경수도과(☎063-650-1725)
7.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제공 등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참여자 개인정보 변경)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