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 공시송달 공고 (평택시)
건축과 2017-01-23 103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공고 제201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하고자 하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지 불명(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으로 말소 예고 사실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7. 1. 23. ~ 2017. 02. 07. (15일간) 3. 공고 장소 : 평택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5. 기타사항 ○. 공고기한 내 건축물관리대장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을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031-8024-8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 23. 평 택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