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1-23 92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7-1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부과한 건축법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산압류 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20.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아 래 -
○ 처분제목 : 건축법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 공고기간 : 2017. 1. 20. ~ 2017. 2. 4.(15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 대상자
관리번호 |
납부자명 |
납부자주소 |
건축위치 |
부과금액(원) |
비고 |
55 |
함종* |
인천중구연안부두로115번길 |
6-* (항동7가) |
568920 |
폐문부재 |
448 |
우연* |
인천 중구 제물량로 |
262-** (선린동) |
2,400,150 |
폐문부재 |
○ 공고사항
- 상기 공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032-760-7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