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 가평군
건축과 2017-01-23 123
가평군 공고 제2017 – 90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납부독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가 평 군 수
○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7. 1. 23. ~ 2017. 2. 12. (20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2
○ 공시송달 대상
연번 |
건축주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액(원)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1 |
임*영 |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 a동 10*호 (얀양동, 전원빌라)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1*(미아동) 미향빌라 20*호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산4*-1 내 불법건축 4동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
56,150,490 |
폐문부재 |
○ 유의사항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아 독촉하오니 위 공고 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민원과(031-580-23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