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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 가평군

건축과 2017-01-23 123

가평군 공고 제2017 90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납부독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23

 

가 평 군 수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7. 1. 23. ~ 2017. 2. 12. (20일간)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2

공시송달 대상

연번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행강제금 체납액()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1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 a10*

(얀양동, 전원빌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1*(미아동) 미향빌라 2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산4*-1 내 불법건축 4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56,150,490

폐문부재

 

유의사항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아 독촉하오니 위 공고 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민원과(031-580-23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