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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계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청주시

건축과 2017-01-23 124

청원구공고 제2017 - 54

 

공시송달 공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80(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계고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20.

 

청주시 청원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계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

3. 공고대상

건축물의 위치

건축주

(행위자)

반송주소

위반내용 및

위반면적

이행강제금

()

비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461-14번지

1필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461-14번지

자연순환

관련시설

무단증축 77

11,858,000

-폐문부재

-의견제출서 별첨

 

4. 공고기간 : 2017. 1. 20. ~ 2. 4.(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의견제출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시 청원구청 건축과 위반건축물담당 (043-201-8482, fax 043-201-8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