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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물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고양시

건축과 2017-01-20 114

고양시 공고 제2017142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알림을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8.

고양시장

 

1. 공 고 내 용 : 건축물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알림

2. 공 고 기 간 : 2017. 1. 18. ~ 2017. 2. 2.(15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 고 대 상

소유자

위 반 내 용

비 고

주소

이름

위반건축물 소재지

위반내용

면적()

구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 ***(**, ***)

주식회사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 ***(**, ***)

무단증축

62.16

경량철골조

건축법 제14조 위반

 

5. 공 고 근 거 : 건축법79

6. 기 타 사 항 :

.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하오니 2017.02.16.까지 시정하시기 바라며,

. 공고 기간 내에 자진시정(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같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사 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건축과(031-8075-3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