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고양시
건축과 2017-01-20 114
고양시 공고 제2017–1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알림”을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8.
고양시장
1. 공 고 내 용 : 건축물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알림
2. 공 고 기 간 : 2017. 1. 18. ~ 2017. 2. 2.(15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 고 대 상
소유자 |
위 반 내 용 |
비 고 | ||||
주소 |
이름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위반내용 |
면적(㎡) |
구조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 ***호 (**동, 삼***) |
주식회사안*디****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 ***호 (**동, 삼***) |
무단증축 |
62.16 |
경량철골조 |
건축법 제14조 위반 |
5. 공 고 근 거 : 「건축법」 제79조
6. 기 타 사 항 :
가.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하오니 2017.02.16.까지 시정하시기 바라며,
나. 공고 기간 내에 자진시정(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같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사 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건축과(☎ 031-8075-3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