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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1-20 164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6 -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 80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사실조회서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 80

3. 처분내용

연번

피부과자

주소지

미배달

사유

위반내용

비고

소재지

위반내용

1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48 1*830*(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폐문부재

서창동 7*6

1*6, 1*4, 1*5

건축한계선 침범하여 데크 설치

시정

(촉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1024번길 2* (부개동)

폐문부재

구월동 13*2-49

근생, 조립식패널, 28, 무단증축

사실조회

4. 공고기간 : 2017-01-20 ~ 2017-02-06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12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