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1-20 164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사실조회서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이*철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48 1*8동 30*호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
폐문부재 |
서창동 7*6 1*6, 1*4, 1*5호 |
건축한계선 침범하여 데크 설치 |
시정 (촉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2 |
서*덕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1024번길 2* (부개동) |
폐문부재 |
구월동 13*2-49 |
근생, 조립식패널, 28㎡, 무단증축 |
사실조회 |
4. 공고기간 : 2017-01-20 ~ 2017-02-06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