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과 2017-01-20 147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 - 1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알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20.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아 래 -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알림
2. 공고기간 : 2017. 1. 20. ~ 2017. 2. 3.(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등 |
주소지 |
위반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 |
소재지 |
위반내용 | |||
이*희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7로 *, *호 (정관*) |
정관읍 매학리 714-8 111호, 112호 |
철파이프/근생(음식점)/35.26㎡/무단증축 |
2,693,000 |
김*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 *, *동 *호 (정관 *) |
정관읍 용수리 654 |
조립식패널/근생/17.92㎡/무단증축 |
1,440,000 |
조립식패널/근생/5.85㎡/무단증축 |
470,000 | |||
조립식패널/근생/2.5㎡/무단증축 |
201,000 | |||
서*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두송길 * |
철마면 송정리 553-2 |
조립식패널/제1종근생(소매점)/13.76㎡/무단증축 |
848,000 |
조립식패널/주택(창고)/13.8㎡/무단증축 |
720,000 |
6.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창조건축과(☎051-709-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