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 성주군
건축과 2017-01-20 155
성주군 공고 제2017-57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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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1. 20. ~ 2017. 02. 06. 2.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3.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4. 공고대상자(송달내용)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성주군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유의사항 -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하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성주군청 도시건축과(☏054-930-6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 20. 성 주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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