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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 성주군

건축과 2017-01-20 155

성주군 공고 제2017-57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1. 20. ~ 2017. 02. 06.

 

2.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3.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

 

4.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행위자)

위반건물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역)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36*-**

경량철골조 154.09무단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25*-*

폐문부재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성주군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유의사항

-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하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건축법

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성주군청 도시건축과(054-930-654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 20.

 

 

성 주 군 수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