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이천시
건축과 2017-01-19 108
이천시 공고 제 2017 - 1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등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 20. ~ 2017. 2. 4.(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반 규정 |
최영무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리 606-3 |
○ 무단용도변경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81.94㎡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9조 |
김미옥 |
경기도 이천시 장*동 426-1 |
○ 무단증축 창고 일반철골조 85.61㎡ ○ 무단증축 창고 조립식패널조 21.56㎡ ○ 무단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일반철골조조 50.61㎡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1조 제19조 |
연규동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리 517-1 |
○ 무단대수선 연립주택 철근콘크리트조 1,347.23㎡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1조 |
홍을선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리 460-7 |
○ 무단증축 제2종근생 경량철골조 6.66㎡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4조 |
이연숙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리 274-7 |
○ 무단증축 단독주택 조립식패널조 7.5㎡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4조 |
엄익선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리 251-4 |
○ 무단증축 제2종근생 철파이프조 32㎡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4조 |
지규황외1인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마*리 29-4 |
○ 무단증축 제2종근생 경량철골조 62㎡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4조 |
김영자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리 산48-9 |
○ 무단증축 단독주택 시멘트블록, 조립식패널조 206㎡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1조 |
㈜이앤비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행*리 361 |
○ 무단증축 창고 일반철골조 543.94㎡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제11조 |
박연하외1인 |
경기도 이천시 사*동 420 |
○ 무단증축 제2종근생 경량철골조 33.54㎡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
건축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