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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이천시

건축과 2017-01-19 108

이천시 공고 제 2017 - 111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19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등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 20. ~ 2017. 2. 4.(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79, 행정절차법14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시정촉구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위반

규정

최영무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606-3

무단용도변경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81.94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19

김미옥

경기도 이천시 장*426-1

무단증축 창고 일반철골조 85.61

무단증축 창고 조립식패널조 21.56

무단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일반철골조조 50.61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11

19

연규동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517-1

무단대수선 연립주택 철근콘크리트조 1,347.23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11

홍을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460-7

무단증축 제2종근생 경량철골조 6.66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14

이연숙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274-7

무단증축 단독주택 조립식패널조 7.5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14

엄익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251-4

무단증축 제2종근생 철파이프조 32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14

지규황외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마*29-4

무단증축 제2종근생 경량철골조 62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14

김영자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리 산48-9

무단증축 단독주택 시멘트블록, 조립식패널조 206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11

이앤비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행*361

무단증축 창고 일반철골조 543.94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제11

박연하외1

경기도 이천시 사*420

무단증축 제2종근생 경량철골조 33.54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

건축법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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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