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주시
건축과 2017-01-19 128
주시 공고 제2017-92호
공시 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제제),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 주 시 장
□ 공고내용 : 2016년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
□ 처분대상
순번 |
건 축 주 |
위반 건축물 |
체납금액 |
처분내용 | |
성 명 |
주 소 | ||||
1 |
임*순 |
공주시 웅진절골3길 *(웅진동) |
웅진동 224-13 |
68,000원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 |
2 |
홍*은 |
공주시 우금티로 5*1-26 |
금학동 산 1-2 |
324,000원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 |
3 |
임*성 |
공주시 한적1길 8-*1,101동 304호 (신관동, 신라아파트) |
정안면 고성리 80-3, 80-4 |
104,800원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 |
□ 처분원인 : 이행강제금 체납
□ 위반내용 :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위반
□ 공고기간 : 2017. 1. 19. ~ 2017. 2. 3.
□ 공고장소 : 공주시청 게시판 및 전국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허가과(☎041-840-844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