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1-18 97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1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서를 건축주 등에게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17.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 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
연번 |
성 명 |
건축위치 |
구 조 |
용 도 |
위반 면적(㎡) |
위반법규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금액(원) | |
1 |
이근철 |
운남동 |
507-10 |
컨테이너 |
창고 |
34.5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24,150 |
2 |
이근철 |
운남동 |
507-10 |
철파이프조 |
창고 |
29.25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12,870 |
3 |
이근철 |
운남동 |
507-10 |
철파이프조 |
창고 |
43.7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19,220 |
4 |
채대석 |
운북동 |
33-41 |
컨테이너 |
창고 |
18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6,120 |
5 |
서영기 |
운북동 |
산 175-2 |
목조 |
주거 |
36.5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1,680,930 |
6 |
김순자 (토지주) |
운북동 |
68-5 |
컨테이너 |
창고 |
18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22,320 |
7 |
이재학 |
운북동 |
124-1 |
조립식패널조 |
창고(주거) |
8.6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185,670 |
8 |
이광수 |
운북동 |
135-2 |
컨테이너 |
창고 |
18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22,320 |
9 |
이광수 |
운북동 |
135-2 |
철파이프조 |
창고 |
12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9,360 |
10 |
이봉원 |
운북동 |
135-2 |
컨테이너 |
주거 |
27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331,690 |
11 |
이희월 |
운북동 |
511-4 |
컨테이너 |
창고 |
18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55,440 |
12 |
이홍상 |
운북동 |
516-19 |
철파이프조 |
창고 |
151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2,944,500 |
13 |
김정숙 |
운북동 |
581-8 |
시멘트블록조 |
주거 |
105.7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2,568,510 |
14 |
태홍배 |
운북동 |
581-9 |
시멘트블록조 |
주거 |
52.8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738,930 |
15 |
김종석 |
운북동 |
581-18 |
철파이프조 |
창고 |
23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4,600 |
16 |
조흥순 |
운북동 |
612 |
목조 |
건조장 |
23.78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29,100 |
연번 |
성 명 |
건축위치 |
구 조 |
용 도 |
위반 면적(㎡) |
위반법규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금액(원) | |
17 |
조흥순 |
운북동 |
612 |
경량철골조 |
주거 |
68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142,120 |
18 |
김영환 |
중산동 |
907-4 |
경량철골조 |
사무실 |
80.88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2,628,600 |
19 |
김영환 |
중산동 |
907-4 |
컨테이너 |
창고 |
18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35,640 |
4. 공고기간 : 2017. 1. 17. ∼ 2017. 2. 1. (15일간)
5.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보하는 사항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17. 2. 1.(수)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 허가민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 032-760-88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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