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통지 공시공달 - 경산시
건축과 2017-01-17 88
경북 경산시 제20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 18.
경산시장
1. 처분제목 : 위법건축물 시정(철거) 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현*겸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27*번지외1필지 |
1층 17㎡(창고) 1층 50㎡(주택) 구조 : 조립식판넬 (무단증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통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311. 105동 100* |
이사감 |
자재적재로 주차장 타용도 이용 12㎡(1면) |
4. 공고기간 : 2017. 1. 18. ~ 2017. 2. 2.(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하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 건축과(☎053-810-55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