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명령 공시송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1-17 8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 - 1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시정촉구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명령
2. 공고기간 : 2017. 1. 17 ~ 2017. 1. 3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증빙자료(시정 전·후)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미시정시 고발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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