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강원도 주민모임 활성화 사업 공모
총무과 2017-01-17 102
1. 사 업 명 : 강원도 주민모임 활성화 사업
2. 사업예산 : 30,000천원
3. 사업기간 : 2017. 5. ~ 2017. 12.
(市 추가예산편성 필요에 따라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주민 3인 이상의 모임, 단체 등
※ 세대당 1인만 인정, 거주지역이나 생활권역이 같은 곳이어야 함
신규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기존 지원 마을공동체 및 주민모임 등은 제외
5. 지원대상사업 : 주민모임 구성 및 마을의제 발굴 사업 등
※ 마을의제 설정, 우수마을공동체 견학, 전문강사 강의, 소규모 마을사업 등 주민 모임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가능
6. 지원내용 : 사업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7.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