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1-16 104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1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서를 건축주 등에게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16.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 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
연번 |
성 명 |
건축위치 |
구 조 |
용 도 |
위반 면적(㎡) |
위반법규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금액(원) | |
1 |
김인수 |
운남동 |
534-11 |
조립식패널조 |
창고(주거) |
6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28,450 |
2 |
조순분 |
운북동 |
659 |
목조 |
창고 |
40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138,720 |
3 |
최태근 |
중산동 |
1189 |
철파이프조 |
창고 |
168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67,200 |
4 |
박찬분 |
중산동 |
1249-33 |
조립식패널조 |
창고(주거) |
21.7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1,407,350 |
5 |
송동성 |
중산동 |
1272-9 |
경량철골조 |
차고(주거) |
25.82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131,160 |
6 |
왕국회관 |
중산동 |
1453-2 |
컨테이너 |
창고 |
18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57,990 |
7 |
이선엽 |
중산동 |
1849 |
조립식패널조 |
화장실 |
4.5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291,370 |
8 |
조수용 |
중산동 |
1850-335 |
조립식패널조 |
주거 |
18.72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408,140 |
9 |
황규흥 |
덕교동 |
산76 |
철파이프 |
전업농어가 주택 |
22.00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97,020 |
10 |
황규흥 |
덕교동 |
산76 |
철파이프 |
창고 |
30.00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
22,200 |
11 |
황규흥 |
덕교동 |
산76 |
철파이프 |
창고 |
24.00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
17,760 |
12 |
정천용 |
을왕동 |
176-3 |
컨테이너 |
창고 |
42.0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
13,440 |
13 |
이봉신 |
을왕동 |
480 |
컨테이너 |
전업농어가 주택 |
72.0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132,260 |
14 |
이애란 |
을왕동 |
608-20 |
조립식패널 |
전업농어가 주택 |
120.0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4,998,000 |
15 |
김영순 |
을왕동 |
810-95 |
조립식패널 |
근린생활 |
84.0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4,674,600 |
16 |
이영란 |
을왕동 |
810-106 |
철파이프 |
주거 |
35.00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137,810 |
연번 |
성 명 |
건축위치 |
구 조 |
용 도 |
위반 면적(㎡) |
위반법규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금액(원) | |
17 |
이영란 |
을왕동 |
810-111 |
철파이프 |
주거 |
50.00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189,000 |
18 |
배경섭 |
을왕동 |
810-136 |
조립식패널 |
전업농어가 주택 |
14.00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256,770 |
19 |
안두환 |
을왕동 |
810-205 |
조립식패널 |
소매점 |
26.00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3,330,600 |
20 |
최경선 |
을왕동 |
810-213 |
조립식패널 |
창고 |
36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1,688,400 |
21 |
이윤호 |
을왕동 |
810-232 |
컨테이너 |
사무실 |
18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157,500 |
22 |
홍성선 |
을왕동 |
810-277 |
컨테이너 |
주거 |
27.0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89,300 |
23 |
김해숙 |
을왕동 |
851-10 |
컨테이너 |
창고 |
15.00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
11,100 |
24 |
김해숙 |
을왕동 |
851-10 |
조립식패널 |
일반음식점 |
22.00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1,767,150 |
25 |
노재동 |
을왕동 |
885-42 |
조립식패널 |
주거(창고) |
8.75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138,560 |
26 |
홍기찬 |
을왕동 |
951 |
조립식패널 |
주거 |
60.00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2,693,250 |
4. 공고기간 : 2017. 1. 16. ∼ 2017. 1. 31. (15일간)
5.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보하는 사항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17. 1. 31.(화)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 허가민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 032-760-88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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