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2016년도 정기분) 공시송달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과 2017-01-16 90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 - 1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2016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반복)』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16.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아 래 -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2016년도 정기분)
2. 공고기간 : 2017. 1. 16. ~ 2017. 1. 31.(16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며, 감면 1회차임을 알려드립니다. (감경대상 16건)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창조건축과(☎051-709-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