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미시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1-16 7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 - 1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6년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위한 과년도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 통보
(201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2. 공고기간 : 2017. 1. 16. ~ 2017. 1. 31.(16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연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지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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