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계속 부과 대상자)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과 2017-01-16 94
대구광역시 북구 제20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등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1. 16.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계속부과 대상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무단증축)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비고 |
윤종* |
경대로5길 5-* |
판넬,주택,12㎡ |
이행강제금 부과 (686,400원) |
대구 수성구 신천 동로52길 **-* |
폐문부재등 |
홍순* |
고성로149-* |
시멘트 블록조 주택, 31.89㎡ |
이행강제금 부과 (2,822,230원) |
대구 북구 고성로 149-* |
폐문부재등 |
남승* |
연암로34길 6-* ***호 |
al삿시,주택,0.75㎡ 시멘트블럭조,주택,12㎡ |
이행강제금 부과 (167,060원) |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 ***-*** |
폐문부재등 |
김수* |
칠성로19길 **-** |
판넬, 주택, 1.8㎡ |
이행강제금 부과 (125,550원) |
대구 북구 칠성로 19길 **-** |
폐문부재등 |
이인* |
노원로40길 **-** |
공장, 창고, 70㎡ |
이행강제금 부과 (4,732,000원) |
대구 북구 매전로17 ***-**** |
폐문부재등 |
4. 공고기간 : 2017. 01.16 ~ 2017. 01.30.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주택과(☎053-665-29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