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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 영암군

건축과 2017-01-16 104

영암군 공고 제2017 - 64

 

공 시 송 달 공 고

 

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시정명령(3)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거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1. 16.

 

영 암 군 수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3)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윤영*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278-*

건축법 제11,20

위반건축물 시정명령(3)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6*0

수취거절

4. 공고기간 : 2017. 1. 16. ~ 2017. 2. 5.(20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영암군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061-470-2476)

 

7.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납부촉구와 압류예고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