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과 2017-01-16 119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2(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를 건축주 등에게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12.
부산광역시기장군수
- 아 래 -
○ 처분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2016년도 정기분)
○ 공고기간 : 2017 1. 12~ 2017. 1. 26.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 공고사항
- 상기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통보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오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휴먼도시과(☎ 051-709-4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2016년도 정기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