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2015년 항측적발 위법건축물) 공시송달 공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과 2017-01-12 8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7 – 5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2015년 항측적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공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 고 내 용 :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2015년 항측적발 위법건축물)
2. 공 고 기 간 : 2017. 1. 11. ~ 2017. 1. 26.(15일간)
3. 공 고 장 소 : 연수구청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해당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80조
5. 공 고 대 상
연 번 |
물건지주소 |
건축주 등 |
위 반 건 축 물 내 용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 |||
구 조 |
용 도 |
면적(㎡) | |||||
1 |
옥련동 |
573-8 |
이재* |
경량철골조 |
근 생 |
48 |
5,325,000원 |
2 |
동춘동 |
산13 |
박희* |
조립식판넬 |
주 택 |
21 |
885,000원 |
6. 문 의 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과 행정팀 (☎ 032-749-8583
fax : 749-8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