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및 예고 공시송달 - 고양시
건축과 2017-01-12 100
고양시 공고 제 2017 – 9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1.
고양시장
1.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2. 공 고 기 간 : 2017. 1. 11. ~ 2017. 1. 26.(15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 고 대 상
주 소 |
건축주 |
위 반 내 용 |
비 고 | ||||
위치 |
위반내용 |
면적(㎡) |
구조 |
이행강제금 | |||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6** |
장순*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번지 |
무단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무도장)] |
736.69 |
철근 콘크리트조 |
547,000 |
건축법 제19조 위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 |
박영* |
10,920,000 |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 |
박상* |
816,000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길 ** |
김정* |
547,000 | |||||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2*길 ** |
김기* |
408,000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길 ** |
이기* |
1,497,000 |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길 ** |
손미* |
1,497,000 | |||||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 |
이진* |
1,257,000 | |||||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 |
권순* |
673,000 | |||||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 |
권순* |
673,000 | |||||
경상남도 진주사 진주대로8**길 ** |
정숙* |
628,000 | |||||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6* |
박순* |
628,000 |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1** |
김영*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번지 |
무단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무도장)] |
736.69 |
철근 콘크리트조 |
628,000 |
건축법 제19조 위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 ** |
최혜* |
621,000 | |||||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 |
조성* |
621,000 | |||||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번길 * |
정도* |
621,000 |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번길 * |
임봉* |
601,000 | |||||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번길 * |
이길* |
601,000 | |||||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 |
노정* |
601,000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 |
은종* |
547,000 |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등로 ** |
심화* |
547,000 | |||||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 |
김풍* |
547,000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2* |
김선* |
547,000 |
5. 공 고 근 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6. 기 타 사 항 :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사 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주택과(☎ 031-8075-3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양시 공고 제 2017 – 9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1. 11.
고양시장
1.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
2. 공 고 기 간 : 2017. 1. 11. ~ 2017. 1. 26.(15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 고 대 상
주 소 |
건축주 |
위 반 내 용 |
비 고 | ||||
위치 |
위반내용 |
면적(㎡) |
구조 |
이행강제금 | |||
파주시 청석로 3**, 9**동 **호 |
이현* |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1번지 ***5호 |
무단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단독주택] |
489.35 |
철근 콘크리트조 |
38,169,000 |
건축법 제19조 위반 |
5. 공 고 근 거 : 「건축법」 제79조
6. 기 타 사 항 : 공고 기간 내에 자진시정(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같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사 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주택과(☎ 031-8075-3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