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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및 예고 공시송달 - 고양시

건축과 2017-01-12 100

고양시 공고 제 2017 93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 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1.

고양시장

 

1.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2. 공 고 기 간 : 2017. 1. 11. ~ 2017. 1. 26.(15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 고 대 상

주 소

건축주

위 반 내 용

비 고

위치

위반내용

면적()

구조

이행강제금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6**

장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번지

무단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무도장)]

736.69

철근

콘크리트조

547,000

건축법 제19조 위반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

박영*

10,920,000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

박상*

816,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

김정*

547,000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2***

김기*

40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

이기*

1,497,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

손미*

1,497,000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

이진*

1,257,000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

권순*

673,000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

권순*

673,000

경상남도 진주사 진주대로8****

정숙*

628,000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6*

박순*

628,0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1**

김영*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번지

무단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무도장)]

736.69

철근

콘크리트조

628,000

건축법 제19조 위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 **

최혜*

621,000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

조성*

621,000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번길 *

정도*

621,000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번길 *

임봉*

601,000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번길 *

이길*

601,000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

노정*

601,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

은종*

547,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등로 **

심화*

547,000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

김풍*

547,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2*

김선*

547,000

 

5. 공 고 근 거 : 건축법79, 80, 행정절차법14조 제4

6. 기 타 사 항 :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사 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주택과(031-8075-3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시 공고 제 2017 93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1. 11.

고양시장

 

1.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

2. 공 고 기 간 : 2017. 1. 11. ~ 2017. 1. 26.(15일간)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 고 대 상

주 소

건축주

위 반 내 용

비 고

위치

위반내용

면적()

구조

이행강제금

파주시 청석로 3**, 9****

이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1번지 ***5

무단용도변경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단독주택]

489.35

철근

콘크리트조

38,169,000

건축법 제19조 위반

 

5. 공 고 근 거 : 건축법79

6. 기 타 사 항 : 공고 기간 내에 자진시정(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같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사 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주택과(031-8075-3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