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항공촬영)에 대한 2차시정명령 공시 송달 -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과 2017-01-12 199
대구광역시 북구 제20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항공촬영)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 주소불명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1. 1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항공촬영)에 대한 2차시정명령 공시 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
위반 건축물소재지 |
구조 |
용도 |
면적(㎡) |
반송주소 |
권xx |
검단북로35길xx-xx |
경량철골 |
창고 |
280 |
영천시 역전로 xx xxx호 |
한xx |
침산로54길 x |
컨테이너 |
사무실 |
18 |
대구 북구 성북로9길 xx xxx동xxx호 |
김xx |
팔달로17길xx |
컨테이너 |
사무실 |
36 |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4길 xx, xxx동xxxx호 |
권xx |
침산남로7길xx-xx |
판넬 |
근생 |
26 |
대구 달서구 감삼남7길 xx-x |
윤xx |
산격동 xxxx-xx외1 |
경량철골 |
주차장 |
72 |
대구 북구 원대로19길 x xxx호 |
강xx |
칠성남로31길xx-xx |
경량철골 |
근생 |
77 |
대구 북구 팔달로xx길 xx-xx x동xxx호 |
4. 공고기간 : 2017. 01.11~01.25.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주택과(☎053-665-29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