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안성시)
지적과 2017-01-12 20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17.01.11 ~ 2017.01.25
2. 공고 내역: 붙임내역(별첨)
첨부파일
행정정보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안성시)
지적과 2017-01-12 20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17.01.11 ~ 2017.01.25
2. 공고 내역: 붙임내역(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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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