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복구 대상토지 공시송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과 2017-01-12 16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6-1501호
지적공부 복구 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 절차 등)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24-7번지의 지적복구(도면복구)를 하고자 이해관계인(인접 산124-6번지 토지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달 성 군 수
○ 공 고 기 간 : 2016.12.20. ~ 2017.01.04 (15일간)
○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군공보
○ 공 고 내 용
1. 공고의 제목 | 지적공부 복구 대상토지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 ||||||||
2. 이해관계인 | 성명 | 김병호 정삼석 | 생년월일 | - 1944.**.** |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동 919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동 971 | ||||||||
3. 이해관계인 토지소재지 | 지번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24-6 | |||||||
지목 | 임야 | 면적 | 43,636㎡ | ||||||
4. 우편반송 날짜 | 2016.12.14 (수취인불명 등기우편 반송분) | ||||||||
5. 공고의 내용 |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공고 및 이의신청서 | ||||||||
6.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 절차 등) 규정에 의거 지적복구(도면복구) | ||||||||
7. 문의처 | 기관명 | 달성군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
주소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 ||||||||
전화 | 053-668-2074 | fax | 053-282-7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