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7-01-10 133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재부과 관련)
2. 공고기간 : 2017. 1. 10. ~ 2017. 1. 24.(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관련법규 |
홍〇귀 |
대전 서구 관저동로 93번길 1*-4 (관저동) |
○ 무단증축 - 지상1층, 경량철골조, 음식점 1.26㎡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
정〇훈 |
대전 서구 도마로 1*7 (변동) |
○ 무단증축 - 지상1층, 조립식패널조, 주택 10.72㎡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
홍〇진 |
대전 서구 신갈마로 2*4 (갈마동) |
○ 무단증축 - 지상1층, 경량철골조, 점포 9.62㎡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
정〇석 |
대전 서구 갈마중로 5*번길 51 (갈마동) |
○ 무단증축 - 지상3층, 경량철골조, 주택 6.48㎡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
김〇명 |
대전 서구 도산로 2*8-1 (가장동) |
○ 무단증축 - 지상2층, 조립식패널조, 주택(창고) 4㎡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
이〇형 |
대전 서구 갈마중로 3* (갈마동) |
○ 무단증축 - 지상1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26.25㎡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수취 거부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43, 5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