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무허가)건축물 행정절차에 따른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 2017-01-09 136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 2017- 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납부독촉, 압류예고등을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무허가)건축물 행정절차에 따른 우편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기간 : 2017. 1. 10. ~ 2017. 1. 31.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게시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촉구),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하오니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련법에 의거 처리되오니, 해당 사항은 서원구 건축과(☎ 043-201-6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 9.
청주시 서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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