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공시송달-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1-09 90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7 - 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발송 등」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발송 등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7. 01. 10. ~ 2017. 01. 25.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1월 0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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