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제주시
건축과 2017-01-09 87
제주시 공고 제2017-1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 시정명령)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함.
2017년 01월09일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 위치 |
납부의무자 |
위 반 건 축 물 내 역 |
비 고 (반송사유) | ||||
주소 |
성 명 |
층수 |
구조 |
용도 |
면적 (㎡) | ||
제주시 일도*동 33*-1*번지 |
제주시 진동로 43-* (화북*동) |
양○경 |
지상4 |
경량철골조 |
주택 |
21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01. 11. ~ 2017. 01. 26.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