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공시송달 공고 (경북 구미시)
환경과 2017-01-06 167
구미시 공고 제2017-51호
2015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5-97호)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2015년 인센티브(농촌사랑 상품권)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구 미 시 장
1. 제 목 : 2015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상품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5-97호)
3. 공고기간 : 2017. 01. 05 ~ 2017. 01. 20.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탄소포인트(인센티브) 문의 : 구미시청 환경안전과(054-480-5298)
6. 공고 기간 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발생에 따른 대상자 주소 확인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를 구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공고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