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미시정에 따른 행정조치 경정 통보 공시송달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1-06 113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7-00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후 경정사항이 발생하여『위반건축물 미시정에 따른 행정조치 경정 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3.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아 래 -
○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미시정에 따른 행정조치 경정 통보
○ 공고기간 : 2017. 1. 3. ~ 2017. 1. 18.(15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대상자 현황 :
관리번호 |
납부자명 |
납부자주소 |
건축위치 |
이행강제금(원) |
비고 | ||
기존 |
정정 |
차이 | |||||
339 |
엄*례 |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41-1 |
항동7가 58-* |
957,110 |
1,367,310 |
410,200 |
|
○ 공고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경정사항을 통보하는 내용이며, 기한 내 미납 시 재산압류 등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032-760-7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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