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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미시정에 따른 행정조치 경정 통보 공시송달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1-06 113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7-0009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후 경정사항이 발생하여위반건축물 미시정에 따른 행정조치 경정 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3.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아 래 -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미시정에 따른 행정조치 경정 통보

공고기간 : 2017. 1. 3. ~ 2017. 1. 18.(15일간)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상자 현황 :

관리번호

납부자명

납부자주소

건축위치

이행강제금()

비고

기존

정정

차이

339

*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41-1

항동758-*

957,110

1,367,310

410,200

 

 

공고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80조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경정사항을 통보하는 내용이며, 기한 내 미납 시 재산압류 등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 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건축과(032-760-7474) 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